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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적벽대전) 50대, 일만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죄명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을 추가하고, 적용법조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삭제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7.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적벽대전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1. 사행행위 피고인은 2012. 8. 1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적벽대전3’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실행파일과 파일크기 및 구조가 상이한 ‘적벽대전3’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특정구간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버튼의 그림이 선택되지 않고,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정답이 선택될 때까지 지연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속칭 ‘똑딱이’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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