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E 법당 안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받고, 그 일시경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F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5:0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부근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일시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고 녹인 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 18:00경 제1항 기재 법당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9-40쪽)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