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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D의 E 코란도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 제18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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