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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도로변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상선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역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상선 I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시킨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3.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 수사협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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