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6. 01:00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1단지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고향 선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E 산업도로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G 주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G 주점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8. 16:50경 위 G 주점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제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