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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29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9. C과 사이에, C이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액 21,250,000원, 보증기한 2006. 12. 18.까지,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은 2005. 12. 19.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대출 명목으로 25,000,000원을 2006. 12. 18.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다. C은 2006. 12. 6.경 원고로부터 보증기한을 2007. 12. 18.로 변경하는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7. 12. 18.까지로 연장받았다. 라.

소외 은행은 C이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7. 12. 18.이 되어도 위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6. 18.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22,106,9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4. C과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0142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 이에 B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C에 대하여는 2013. 1. 23.에, B에 대하여는 2013. 9. 24. 각 확정되었다.

C과 B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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