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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092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47,530원 및 그중 73,368,085원에 대하여 2015. 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이 광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2006. 5. 18. 신용보증원금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07. 5. 1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80,000,000원으로 변경되고, 보증기한은 최종 2015. 5. 8.로 변경하였다

).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6. 5.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광주은행에 제출하고, 광주은행으로부터 8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보증채무의 이행 1) 피고 회사는 2014. 10. 7.경 이자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 19. 광주은행에 대출원리금 73,368,085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279,445원을 지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다. 처분행위 피고 B는 2014. 9. 10. 장모인 피고 D와 사이에 당시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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