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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01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01,504,099원 및 그 중 998,438,868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3.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지인들이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7. 4. 10. 보증금액 990,000,000원, 보증기간 2017. 4. 10. ~ 2018. 4. 9.,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소외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2017. 11.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 11. 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998,438,8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 및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3,065,231원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은 2017. 9. 1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1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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