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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21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사이의 2012. 3. 12.자 19,7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9. 3. 30.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 원금 170,000,000원(대출예정 금액 2억 원)과 229,500,000원(대출예정 금액 3억 원), 보증기한 각 2012. 3. 2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과 이사 D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위 각 대출예정 금액을 대출받았으나,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2012. 3. 14. 부도 처리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7. 위 은행에 각 대출원리금 합계 400,599,8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2. 4. 16. 소외 회사와 C,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7114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7. 2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한편, 소외 회사는 부도 처리되기 직전인 2012. 3.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9,7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위 각 원리금 채무 외에도 이사인 D의 처 E에 대한 채무 140,000,000원, 주식회사 신성강건에 대한 채무 364,948,434원, 은행에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적극 재산은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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