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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291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증약정일 보증원금 보증상대처 피보증인 보증기한 1 2003. 6. 24. 3,825만 원 (추후 3,570만 원으로 변경) 우리은행 소외 회사 2004. 6. 23. (추후 2006. 6. 23.로 변경) 2 2005. 6. 29. 4억 2,500만 원 기업은행 소외 회사 2006. 6. 28.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진성우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한편, 원고에 대하여 B은 위 1,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은 위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3. 7. 3. 우리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2005. 6. 30.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그 후 2006. 1. 17.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4. 17. 우리은행에게 위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36,335,537원을 대위변제하고, 2006. 3. 20. 기업은행에게 위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435,595,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 B,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3795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이후 위와 같은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 현재 남은 대위변제금 원금은 431,016,088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에게,

가. 소외 회사, B은 연대하여 472,268,907원과 그중 36,335,537원에 대하여 2006. 4. 17.부터, 43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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