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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4 2018고단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봄 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충북 충주시 D 소재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9. 21:00 경 충북 충주시 F, 2 층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23:50 경 충북 충주시 G 소재 H 모텔 2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경 친구 I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에서 8. 경 사이 위 A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위 A이 2017. 11. 경까지 도 이를 갚지 않아, 거주지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위 A에 대한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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