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9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2. 15: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8g 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I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5 고단 29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 5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경 위 K 모텔 50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7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5 고단 31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M에 있는 N 앞 길가에 주차된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6 고단 121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