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23. 03: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전처인 E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05: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덜어 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3g 을 주사하고, E의 팔에 필로폰 0.03g 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4. 09:3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강서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6.7g, 비닐봉지 3개에 각각 담겨 있는 대마 4.91g, 1.21g, 0.45g, 필로폰이 녹아 있는 물 60㎖ 가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 기를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내지 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소변) [ 판시 제 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수사기록 제 85~87 면)
1. 마약 감정서( 압수 필로폰, 대마) [ 추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