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8』 피고인은 2019. 9. 29. 05: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인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벤치에 쳐서 깨트리고, 그 깨진 병을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에 들이대며 “씨발, 죽이뿌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13』 피고인은 2020. 2. 16. 08:29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식당 앞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하자, 피해자의 처 H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H에게 삿대질을 하며 ‘더러우면 장사 안 하면 되지, 장사 때려치워, 앞으로 장사 안 하려고 하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61』 피고인은 2020. 2. 19. 17:2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9세)가 근무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 2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K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