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18. 12:45경에서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육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식당 의자에 앉아 “야 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15:40경에서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위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고기 냄새 풍기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19:00경에서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운영의 ‘G’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TV 꺼라, 장사하는 사람이 TV 틀어 놓고 TV만 보면 장사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과 합석을 하려고 하면서 “막걸리 1병 시켜 놓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15:37경 위 ‘D’ 식육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위 피해자 C에게 “지구대에 신고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식당 의자에 좌측 정강이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071』 피고인은 2019. 7. 11. 16: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