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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 대통령은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다. 정치를 잘 못한다”라며 떠들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가 찍어 준 대통령인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여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와서 앉으라며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개새끼, 사기꾼 장사 그따위로 하지마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마침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44분 동안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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