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3.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40세)에게 ”야 임마 D사장, 여기 왜 왔노“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 죽을래, 씨발놈아 아들 시켜가 뱃대지 찔러 죽이뿌까, 야이 씨발놈아 너거 집 주소 다 안다, 너거 집 찾아가서 내가 못 죽일 줄 아나, 너거 아들하고 다 죽이뿐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이 씨발놈, 벽돌로 대가리 찍어서 죽이뿌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전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또 다시 위 식당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와서 가게 안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