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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2 2012고정18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카페”에서 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3.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게재한 “B입주자분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ㅎㅎ”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의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쪽지 및 댓글 등을 통해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카페 게시판에 “회장님 그냥 공공연하게 말씀하셔도 되요”라는 제목으로 댓글을 올리자 화가 나, 카페 회원수가 403명이고 댓글을 볼 수 있는 정회원수만 약 90명에 달하는 위 카페 게시판에, “미친년”, “넌 명품샘이 아니라 하하하품샘이야 골 때리는 년아, 내가 참으려고 해도 너같은 년이 있기 때문에 초치는 거야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 이제 걱정되나 보지”, “그래 이년아 시발년아, 너 먼저 인신공격을 했어, 또라이 같은 년아 너 앞으로 두고 봐”, “너 같은 년이 돈 받으러 오세요 하면 제일 먼저 올 년이야 너는 에이 병신 같은 년”, “미친년 E이다, 제발 전화 좀 해라, 나도 좀 신고하게 그리고 B 측하고 거의 다 협상 들어갔는데 니 년 때문에 다 초쳤어 그렇게 알어. 또라이 같은 년이 들어와서 물 흐린다더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도 너는 내가 정말 용서가 안돼, 하수구에서 모기랑 얘기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이년아, 니 가르치는 학생이 이거 보면 뭐라고 그러겠냐, 미친년아”,"저 이제 하품샘 이년 때문에 도저히 안돼겠어요,

저번부터 계속 깐족깐족 거려서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 하품샘인지 어떤 년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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