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207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4: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해결하라”고 하며 싸움을 말린 후 물을 가져다주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밑바닥 인생 주제에 걸레 같은 년이, 평생 알바나 하고 살아, 좆같은 년이 왜 지랄이야, 너 씨팔 공부나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에게 “너는 이런 알바나 하고 쳐 살아라 밑바닥 같은 인생아, 너는 평생 저런 걸레 같은 알바랑 떡이나 쳐라, 너는 생긴 것 보니 멍청해서 이 딴일 밖에 할 게 없지,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6. 처벌불원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모욕,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6. 고소취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