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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20고정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 15:00경 경북 김천시 B에 C경로당에서 피해자 D가 다른 경로당 회원들과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경로당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도둑년아, 도둑질 해먹은 년이 왜 여기서 화투 치냐, 저년 고소, 고발하는 년이, 경로당에 오지마, 검사가 니 동생이냐, 글자도 모르는 년이 총무한다고, 경로당 어데 해 먹을 데가 없어 도둑질하냐, 네 자식 싹 갈아 디져라, 아 뒈져라, 애미가 도둑질을 해 먹으니까 가시나가 불쌍하다, 며느리가 불쌍하다, 저년이 노인학대하고, 네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똥 찌그리 한 것이지만 나는 시간하고 돈 밖에 없다, 이 도둑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다른 경로당 회원들과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경로당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아 도둑년아, 니 딸 가시나는 나이가 늙어 빠진 게 다섯 첩으로도 시집갈 데가 없다, 니 손자 새끼가 불쌍하다, 고소, 고발하는 년이 여기 왜 왔어 도둑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다른 경로당 회원들과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경로당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도둑질 해먹다가 총무 떨어진 년아, 저년 다리통 봐라, 저래 굵어서 곧 뒤질 거야, 저년 저거 천박한 년, 지 이미 제사 때 남의 차 타고 가더라 저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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