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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786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개인 명의로 2014. 6. 28. 원고(D)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마트 내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 임료는 월 1,200,000원, 기간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점포를 피고측에 명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주식회사 C로서,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실수로 피고 개인 명의로 서명을 하였을 뿐이며,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미납한 2015. 9. 및 10.분 임료 2,4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48조 본문 참조).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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