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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03 2014가단29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C 소재 조립식 판넬 건물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1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피고로, 임차인이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임차인을 E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원고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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