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초등학교에서 구입 후 5년이 되지 않은 차량의 제공을 조건으로 수학여행 학생운송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자, 위 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위 초등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 G,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숫자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붙여, F 차량의 연식을 “2001년”에서 “2006년”, 최초등록일을 “2001. 12. 5.”에서 “2006. 12. 5.”로 변경하고, G 차량의 연식을 “2004년”에서 “2006년”, 최초등록일을 “2004. 4. 26.”에서 “2006. 4. 26.”로 변경하고, H 차량의 연식을 “2000년”에서 “2006년”, 최초등록일을 “2000. 10. 2.”에서 “2006. 10. 2.”로 변경한 후 각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부, 부여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인 계약담당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E초등학교의 계약담당자인 J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학생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 (주)D 명의의 은행계좌로 관광버스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