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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90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D 사무실에서, 2003년식 45인승 E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중 최초등록일란 “2003년 2월 10일”에 종이로 오린 “2006년 2월 10일”을 풀로 부착하고, 연식란 “2003”에 종이로 오린 “2006”을 풀로 부착 후 다시 복사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직원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차량임차용역 입찰공고문, 개찰결과조회서, 용역계약정보서, 각 차량배차현황표,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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