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0.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 2010. 10.경부터는 위 같은 장소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주)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용문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E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1999년 10월 20일’의 ‘1999’ 부분 및 연식란의 ‘1999’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6’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6년 10월 20일’, 연식을 ‘2006’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 및 2010. 4. 19.에 각각 위 같은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3., 2010. 4. 16., 2010. 4. 19. 3차례에 걸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버스기사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용문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