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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91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C 사무실에서, D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란의 ‘2005’ 위에 ‘2007’의 쪽지를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0.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F에게 모사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초등학교 제출 자료(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I초등학교 제출 자료(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J초등학교 제출 자료(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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