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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44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대전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활동 학생운송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지 5년 이내의 버스를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전교육청 산하 E초등학교와 사이에 2011. 4. 6.경부터 2011. 4. 8.경까지 포항제철 및 경주 일원에서 행해지는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에 따른 전세버스 차량 임차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F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란과 최초등록일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6’과 ‘2006. 10. 9.’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위 F 차량의 연식을 2002년에서 2006년으로, 최초등록일을 2002. 10. 9.에서 2006. 10. 9.로 변조하고, G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란과 최초등록일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과 ‘2007. 7. 11.’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G 차량의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등록일을 2005. 7. 11.에서 2007. 7. 11.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단, 순번 4번 ‘I초’의 행사명 ‘2학년 수학여행’은 '6학년 수학여행'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기록 142면 참조).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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