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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91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9.경 C사무실에서 D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란을 ‘2002’에서 ‘2007’로, E 차량연식란을 ‘2004’에서 ‘2007’로 종이를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변조한 자동차 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F초등학교 행정실 G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초등학교 관광버스 공개입찰 자료송부 일체(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1. 수사보고(변조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차량 연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이고, 그 중 D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연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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