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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0810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부가세”를 모두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0행 중 “설치계약은”을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으로, “780,000,000원”을 “858,0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같은 쪽 11행 중 “740,000,000원”을 “8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40,000,000원”을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12행 중 “불과하여” 다음에 “(이 사건 감속기 납품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3행 중 “40,000,000원”을 “44,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6~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설치계약과 이 사건 감속기 납품계약은 엄연히 별도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가열로 1기를 제작ㆍ설치한 것 외에 이 사건 감속기 납품계약에 따라 별도의 감속기를 납품하지는 아니하여 피고가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감속기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1심 판결 3쪽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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