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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193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7~8행 중 “사고지점응로부터”를 “사고지점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0행 중 “정차하고”를 “정차한 시점으로부터”로, 같은 쪽 11행 중 “철빔을”을 “철제빔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3행 중 “유족이”를 “유족인 K이 보험수익자로서”로 고치고, 같은 행 중 “특별약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6행 중 “D의 유족”을 “K”으로, 같은 쪽 17행 중 “D의 유족”을 “K”으로, 같은 쪽 18행 중 “손해배상액의”를 “보험금의”로, “지급한 후”를 “지급하였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8행 “유족으로부터”부터 같은 쪽 19행 중 “위임받았다.”까지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6조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원고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6행 중 “철재빔이”를 “철제빔이”로, 같은 쪽 7행과 10행 중 각 “철빔”을 각 “철제빔”으로 각 고친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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