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6행 중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8행 중 “B은” 다음에 “부부 사이이고, 위 원고들은”을 추가하고, “피고와”부터 3쪽 2행 중 "한다
를"까지를"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주문 제4의 가의 2)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 주문 제4의 나의 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로, 3쪽 3행 중 “무렵부터”부터 ”부동산에서“까지를 “무렵 이를 위 원고들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로, 3쪽 4행 중 “운영하고 있다.
”를 “운영하였다.
”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5행 중 “제1항,”부터 “부동산과”까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7행 중 “2012. 1. 3.” 다음에 “부친인”을 추가하고, “제3항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1행 중 “제1항, 제2항 각 부동산과 제6항”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으로, 같은 쪽 12행 중 “25.”을 “25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4행 중 “제3항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같은 쪽 15행 중 “25.”을 “25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6행 중 “원고 A은”을 “원고들은”으로 고치고, 같은 쪽 16~17행 중 “20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