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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00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3행 중 “피고 B은”을 “피고는”으로, 같은 쪽 3~4행 중 “피고 C”를 “C”로, 같은 쪽 4행 중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6행 중 “피고 B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0행 중 “원고는” 다음에 “2017. 5.경”을 추가하고, “피고들이”를 “피고와 C가”로, 같은 쪽 11행 중 “피고들을”을 “피고와 C를”로, 같은 쪽 11~12행 중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같은 쪽 13행 중 “피고들”을 “피고와 C”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각 고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8, 19행 중 각 “피고들은”을 모두 “피고와 C는”으로, 같은 쪽 18행 중 “피고들”을 “피고와 C”로, 4쪽 2행 중 “피고들은”을 “피고는 C와 공동하여”로, 같은 쪽 3행 중 “6,670만 원”을 “3,500만 원과 위자료 600만 원의 합계 4,100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한 성토작업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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