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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5고단34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9.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3 ( 신정동) 동남 빌딩 법무법인 강서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 사천팔백만원 정”, 발행인 란에 “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3 동남 빌딩 법무법인 강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F 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3 ( 신정동) 동남 빌딩 법무법인 강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주 )F 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면서 자금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마치 위 D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6. 경 23,284,21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 (H )으로 송금 받고, 16,715,79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류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및 입금 증, 사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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