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B에게 4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B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써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아들인 C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4번 길 4 추인 타워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 우리 법률’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인 임 란에 ‘A’, ‘ 인천 서구 D 3동 401’, 어음 공정 증서 발행인 란에 ‘C,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기재된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수취인 란에 ‘B’, 액면금액 란에 ‘ 사천 만원’, 발행인 란에 ‘C ’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용지에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및 2.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 장과「 약속어음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우리 법률’ 사무실의 공증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어음 공정 증서( 위조 약속어음),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