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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726
급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1개월간 급여 합계 4,950만 원(=월 450만 원×11개월)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면서 스스로 11개월간 급여 4,950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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