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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237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750,000원, 원고 B에게 21,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4. 14.경 원고들을 찾아와 E의 대표인 피고 행세를 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 4,95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발행하여 주는 대신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4. 14.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4,950만 원을 입금하였고, D은 원고들에게 E 명의로 공사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D은 원고들에게 600만 원만 반환한 후 잠적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찾아가 피고의 동업자인 D이 피고 행세를 하며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나머지 4,3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농협은행, 남동농협 신간석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4,350만 원을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75만 원(= 4,350만 원 × 1/2), 원고 B에게 2,175만 원(= 4,350만 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4,35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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