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15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11. 29.경부터 2017. 4. 12.경까지 피고에게 4,9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1. 29. 1,000만 원, 2016. 11. 30. 800만 원, 2017. 2. 1. 600만 원, 2017. 2. 2. 400만 원, 2017. 2. 8. 1,000만 원, 2017. 2. 9. 450만 원, 2017. 2. 26. 189만 원, 2017. 3. 18. 50만 원, 2018. 4. 13. 2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8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