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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391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4쪽 5줄부터 15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 다음으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비를 공제한 원고의 순이익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이후 당시 원고의 관할구역의 서비스제공업무를 G에게 맡기고 11개월간 지급한 수수료 액수 합계 58,066,630원(피고가 위 G에게 지급한 월 평균 5,333,333원 상당의 용역수수료의 11개월분)을 11개월간의 수수료 합계액 157,521,903원(= 14,320,173원 × 11개월)에서 공제한 99,455,273원이 원고의 예상 순이익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지 전 교육기관 및 학부모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직원 2명(급여 월 120만 원, 110만 원), 기술팀 직원 1명(급여 월 150만 원)을 상시 고용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 월 75만 원(차임 월 55만 원 관리비 20만 원), 기타 비용 월 150만 원(식대, 기장료, 집기비품 등 잡비 등) 합계 605만 원 정도를 매달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수료 합계액 157,521,903원에서 비용 66,550,000원(= 605만 원 × 11개월)을 공제한 90,971,903원이 원고의 예상 순수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지 전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의 액수가 월 605만원 정도라거나 피고의 계약 해지 이후 원고가 지출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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