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31.까지, 매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4,95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유예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