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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27853
임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8,656,98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3. 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2. 1. 퇴직하였는데, B으로부터 임금 등 합계 58,656,980원{2013. 3월부터 2014. 1월까지 11개월간 급여 4,070만 원(월급여 370만 원 ×11개월) 퇴직금 17,956,9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7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8,656,98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날인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은 재단채권이므로, 같은 법 제475조에 따라 피고는 위 재단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58,656,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파산재단의 자력이 모든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다른 재단채권자들과 안분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하나, 파산재단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위 58,656,9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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