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오피 러스 중고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 받고, 48개월 간 매달 498,487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5. 2. 4. 위 승용차에 피 담보채권 액 8,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구리시 인창동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F에게 인도 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이 비 우리 캐피탈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할부금 수납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