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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9 2017고단10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량인 D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같은 달 29.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 2,5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 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계획대비 수납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자동 차임의 경매 결정문, 접수증, 근저당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동차가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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