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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9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 북은행 빌딩 18 층( 금암동 )에 있는 할부 제휴 점인 ㈜ 캠스 코리아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7. 7. 20. 경까지 60개월 간 매월 2,617,38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31. 경 피해자 앞으로 B( 변경 후 C) 볼보 25.5톤 덤프트럭에 채권 가액 6,9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경까지 26회의 할부금만 납부한 후, 2014. 10. 경 지인인 D에게 위 덤프트럭을 양도해 줌으로써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 내역, 결정문, 자동차 인도 집행 불능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담보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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