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을 통하여 D 동해고 소작업 차량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1,300,130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2012. 12. 13. 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 최고액 3,87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도 2014. 6. 23. 경까지 위 대출원리 금을 17회 차까지만 납입하여 2014. 7. 22. 경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피고 인의 공부상 주소지로서 대출 약정서에도 기재된 천안시 서 북구 E, 101동 903호에 위 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4. 8. 1. 경 천안시 동 남구 F, 112동 401호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피해자 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주소지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일체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 회사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