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C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니 3,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4년 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약 1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차 매매 상사에 3,5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 가액을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부근 상호를 알지 못하는 차량 담보대출업체 관계 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