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763,440원 및 그 중 41,666,666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1억 6,500만 원, 액면금 1억 6,700만 원, 액면금 1억 9,500만 원의 3장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각 어음을 할인받은 돈 합계 5억 2,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F은 H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J 건물에 관하여 2000. 3. 31. 채권최고액 4억 7천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1. 6. 18.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K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6,187,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9. 12. 10.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01. 4. 10. F에게 ‘어음할인금 5억 2,700만 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3억 6천만 원의 합계 8억 8,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H이 발행한 3장의 약속어음 중 액면금 1억 9,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피고는 나머지 2장에 대한 어음할인금 3억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 A의 계좌로, 2006. 7.경부터 2008. 3.경까지 월 200만 원, 2008. 4.경부터 2009. 3.경까지 월 180만 원, 2009. 4.경부터 부터 2012. 10.경까지 월 150만 원, 2012.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1억 2,500만 원이 남아 있다.
마. F은 2010. 11.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