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7. 24.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7. 24.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06년 제320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06. 7. 26.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공란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화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7. 27.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수차에 걸쳐 원고로부터 총 6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9.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9. 30.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14. 9. 18.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4. 11. 6.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4. 11. 27. 배당기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