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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03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대표이사인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피고 C은 2005년 3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A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A에서 근무하다

2005년 6월말경 퇴사한 이후 A의 총판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피고 E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G는 K의 대표이다. 위 업체들은 모두 A의 거래처이다. 나. A의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조달 1) 2011년경 A의 상무 L, 영업본부장 M 및 회계팀장은 A의 거래처들에게 A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후 위 거래처들이 위 각 어음을 할인받아 그 어음할인금을 A의 통장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A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M은 피고 D에게 ‘A의 거래처들이 어음할인금을 피고 D에게 송금하면 그 돈을 H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A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1. 5. 27. K(피고 G)에게 A 명의의(이하 같다

)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2011. 6. 23. I(피고 E)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2011. 6. 24. J(피고 F)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2011. 6. 24. K(피고 G)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선급금 명목으로 발행ㆍ교부하였다. 3) 피고 D에게, 피고 E은 2011. 6. 27. 어음할인금 98,461,365원을, 피고 F는 2011. 6. 27. 어음할인금 48,500,000원을, 피고 G는 2011. 5. 27. 어음할인금 29,515,000원 및 2011. 6. 27. 어음할인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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