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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4 2019가합405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남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피고 B, F, G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D, 원고, F은 2013. 7. 3.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벽돌슬래브 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2/4, 1/4, 1/4 지분비율로 증여받고, 2013. 7. 24.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5. 24.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피담보채무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30.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7. 6. 28.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피담보채무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J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J 대출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는 원고 또는 D을 임대인으로 하여 6명의 임차인과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1억 9,500만 원이다.

바. D과 원고는 2018. 7. 8. K와 L에게 이 사건 건물을 39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건물에 관한 대출금채무 합계 8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억 9,5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 원고는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2079호로 'D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및 차임, J 대출금 중 각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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