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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47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 차용과 근저당권설정 (1) 원고의 남편인 C는 2007. 7. 19.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약정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2007. 7. 19.자 차용금을 아래에서 보는 다른 차용금과 구분하여 '1차 차용금'이라 한다

).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이름을 적고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과 원고 명의로 된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1.5%인 차용증(을 제1호증의 1)을 작성해 주면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남양주시 D에 관한 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 이후 차용증의 작성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C에게 금원을 수회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C로부터 날짜를 2007. 7. 19.로 소급한 차용금 1억 8,000만 원인 차용증과 차용금 1억 7,000만 원인 차용증(을 제3호증의 1)을 작성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2012. 1. 20. 3,000만 원을, 2012. 2. 22.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피고에게 2012. 2. 17. 원고 명의로 차용금 3,000만 원인 차용증(을 제5호증의 1)을 작성해주는 한편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발행일 2012. 2. 22. 액면금 1억 9,5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C 및 원고의 금원 변제 (1 C가 2007. 8. 20. 1차 차용금에 대한 월 1.5%의 이자인 22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1. 7. 6. 잔존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기까지, C와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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